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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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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승진시험의 방법)
①승진시험은 이를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 인원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점수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공무원에의 승진에 한하되, 기관간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시험성적점수와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의 배점비율, 합격자의 결정방법, 예상결원의 산정방법,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