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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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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전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