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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12호 일부개정 2007.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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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를 한 것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