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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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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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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