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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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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