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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12호 일부개정 2007.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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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