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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12호 일부개정 2007.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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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