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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43호일부개정및법제명변경("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서변경,신법)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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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제사업의 운영)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위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6·30]
④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