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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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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5.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7.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0. 제36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1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 시설로 바꾼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시공자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6.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0.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 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