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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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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