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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의 부담)
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불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불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