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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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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의 부담)
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