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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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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도지사·검사소·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업무처리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