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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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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본다.
제17조의 규정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사업개시기간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