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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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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등)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합·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개시연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