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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4.9 대통령령 제16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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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6호의 업무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999.4.9>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석유판매업의 조건부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권한
3. 삭제<1999.4.9>
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녹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5.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에 관한 권한
6.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의 실시
8.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중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수행한다.<개정 1999.4.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가 수송·인도하고자 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개정 1999.4.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석유판매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개정 1999.4.9>
⑤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법 및 이 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