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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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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소재지 및 제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