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58호 일부개정 2007. 1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15]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자기소유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소재지 및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제조능력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