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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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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한다.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1. 휘발유
2. 등유
3. 경유
4. 중유
5. 항공유
6. 프로판
7. 부탄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