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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11호 일부개정 2014.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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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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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한다.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5.14]
1. 삭제 [2012.5.14]
2. 삭제 [2012.5.14]
3. 삭제 [2012.5.14]
4. 삭제 [2012.5.14]
5. 삭제 [2012.5.14]
6. 프로판
7. 부탄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개정 2010.12.9]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