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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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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윤활유·윤활기유 및 아스팔트
2. 1회 수출입 물량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