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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 1973.2.26 법률 제2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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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