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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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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