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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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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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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