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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545호 전면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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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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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수강료 등)
①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원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등 설립·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