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90·8·1, 92·12·8, 95·1·5, 99·1·29]
1. 제37조·제42조의2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38조·제4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및 4. 삭제 [99·1·29]
5.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6. 제68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