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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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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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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1. 제37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38조·제4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5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에 관한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사람
5.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