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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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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6·12·31, 92·12·8, 93·6·11,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