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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용기의 확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자기소유로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자기소유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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