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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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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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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축허가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등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써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신청인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