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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11.24 대통령령 제1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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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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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
①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8·1>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국무총리
5. 전직 대통령
6. 국정자문회의의장
7.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②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8·1, 1983·3·25>
1. 외무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외무부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
4. 전직국회의장·전직대법원장·전직국무총리 및 전직외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동반배우자
5.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국군장교.
6.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7.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인 직계비속.
8. 제1항 각호의 자 및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행원으로서 외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9·8·27, 1981·3·28, 1981·8·1, 1983·3·25>
1. 특명전권위원.
2. 정부대표.
3.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4. 삭제<1983·3·25>
5. 국정자문위원 및 그 동반 배우자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 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