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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0.12.27 법률 제3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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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시설의 지정)
①도지사는 당해 지역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시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