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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0.12.27 법률 제3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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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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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된 안내원의 안내약관 신고)
①지역별 관광협회는 등록된 관광안내원을 위하여 안내약관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