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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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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송환수당)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송환에 요하는 일삭에 따라 봉급액에 상당한 액의송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에 가름하여 그 비용을 지급할 때 또한 같다. 다만,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이 법 제53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송환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12·9, 1973·2·5>
②전항의 송환수당은 선박소유자가 송환할 때에는 매월 1회, 송환에 가름하여 그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그 시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