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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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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근로시간 및 휴식)
①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해원에게 1주간에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항해당직근무를 위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의 안전확보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해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원에게 1일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1주간에 77시간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일의 휴식시간은 6시간이상 연속되어야 한다.
⑤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중인 때에는 해원에게 1주간에 1일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