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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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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항해당직자의 근로시간)
①총톤수 700톤이상의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자가 항해당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에 56시간으로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해당직의 교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간에 7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