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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6.22 ]
[전문개정 2015.3.11 ] [[시행일 2015.3.31]]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전문개정 2015.3.11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97·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97·12·27]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0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도서개발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0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도서개발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1·22]
이 영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1.17 제211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51>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51>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57>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57>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3.11 제26138호]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19 제27097호]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8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25>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25>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6.22 제318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을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에 섬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③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나목 중 "도서지역[「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島嶼)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3)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을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호의 감면 대상란 중 "도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를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를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섬"으로 한다.
⑪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한다.
⑫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마목의 대상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지정도서"를 "지정섬"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러목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섬"으로 한다.
사.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에 대한 사업계획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섬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을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에 섬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③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나목 중 "도서지역[「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島嶼)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3)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을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호의 감면 대상란 중 "도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를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를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섬"으로 한다.
⑪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한다.
⑫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마목의 대상 계획 및 지구·구역 등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지정도서"를 "지정섬"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러목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섬"으로 한다.
사.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에 대한 사업계획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섬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