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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법률 제1769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12. 22.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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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