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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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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 2002.2.4.법률제6656호.2002.12.30.법6841호]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시설의 결정,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3.10.01.]]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허가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