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