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6.3 보건사회부령 제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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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서울특별시·직할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2인이내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8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1.8.29>
②도협의회 위원장은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군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읍·면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81.8.29>
③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1977.10.13, 1981.8.29>
1. 도협의회
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도"라 한다)교육위원회 교육감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 지역내 군부대의 지역사령관
라. 국가안전기획부 도지부장
마. 지방병무청장
바. 재향군인회 도지회장
사. 도민방위국장
아. 도경찰국장
자.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시·군협의회
가. 시·군교육장 또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교육구청장
나. 당해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다. 국가안전기획부 담당요원
라. 경찰서장
마. 재향군인회 시·군연합분회장
바. 지역내 군부대장
사. 시·군민방위과장(민방위국이 설치된 경우에는 민방위국장)
아. 민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3. 읍·면협의회
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나. 부읍·면장 및 동의 사무장
다. 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인
라.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협의회 및 시·군협의회
가. 도 또는 시·군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과 협조
다. 기타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읍·면협의회
가. 읍·면·동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제1호의 나목 및 다목에 정한 사항
다. 민방위대편성 제외대상자의 심사
제4조(위원장)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당해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서무)
①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 기타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협의회에 있어서는 민방위과장, 시·군협의회에 있어서는 민방위계장(민방위국이 설치된 경우에는 민방위과장), 읍·면협의회에 있어서는 민방위업무 담당계장(동의 경우에는 민방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9.11.15>
②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수당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예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내무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0.5.28>
1. 동원이 필요한 사유
2. 동원기간
3. 동원된 민방위대원의 수송·급식·숙박·활용분야등 관리계획의 개요
4. 기타 동원에 참고될 사항
②법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0.5.28>
③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야야 한다.<개정 1980.5.28>
④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 간의 협조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5.28>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①법 제14조제1호 및 제2호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준비를 명할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8.29, 1985.7.1, 1989.11.15>
1. 대피시설
대피호. 다만, 지하실·지하층·지하주차장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을 때에는 명령하지 아니한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물양동이·소화수통·건조사·칼쿠리·삽 기타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로 하되, 소방법시행령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에는 명령하지 아니한다.
나. 경보장비
싸이렌·옥내방송시설·확성기·비상벨·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 방송연결장비 기타 민방공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다. 등화관제시설
차광장치 및 차광커텐등의 카바,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등의 소등장치
②법 제14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준비를 명할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5.7.1, 1989.11.15>
1.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가. 장비
리어카·삽·곡괭이·톱·지렛대·빠루·망치·뺀치·기타 공구
나. 물자
가마니·새끼·목재·못·말목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2. 화생방·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가. 화생방장비·물자
방독면(K-1, 특수·일반), 탐지장비(탐지키트·탐지지), 보호물자(불침투 보호의·방독두건·방독장화·방독장갑 또는 일반우의·고무장갑·고무장화), 오염표지판, 피부치료 키트, 해독제키트, 제독장비물자(제독차·제독기·제독제 또는 합성세제등)
나. 의료물자
비상구급낭·들것·목침대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급수탱크·간이여과조·비상발전기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4. 기타 민방위준비를 위한 시설·장비 및 물자
가. 위장시설물자
위장망·위장페인트·위장식수·조경
나. 방호시설
방호벽·모래주머니
다. 대피용 물자
회중전등·양초·석유등·성냥·라이터 기타 조명에 필요한 물자
라. 크로루칼키·염소산칼슘 기타 소독 및 방독물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물자에 관한 민방위 준비명령은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한 것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10조(민방위준비명령)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이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준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준비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관이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령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준비명령서교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민방위 준비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이자·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④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이나 기타 1개의 건축물등에 2이상의 소유자·관이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등의 경우에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민방위시설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때에는 민방위 준비명령은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제11조(민방위준비명령 이행신고)
①시설주(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명영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즉시 이를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8.29>
②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당초 명령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1.8.29>
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고발등)
①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에 의한 보완기간내에도 민방위명영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독촉문서를 발부하고, 1차 독촉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이내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독촉문서를 발부한다.
②명령권자는 2차독촉 기간내에도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의 고발등 민방위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민방위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①명령서를 교부받은 시설주는 민방위명영사항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준비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명령권자는 제1항의 준비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월의 기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대피시설의 용도제한)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이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개정 1989.11.15>)
①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소유의 60제곱미터이상의 대피시설 및 일일생산능력 200톤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11.15>
②제1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11.15>
제16조(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의 설치)
시장·군수는 별표 1의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대피시설 또는 그 출입구와 여러사람이 보기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1.15]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초청첨부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예산종업원(주한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주한미군부대 직속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예산 이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비예산 종업원
3. 주한미군의 후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저장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 종업원
4. 주한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과 청부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청부업체종업원
[전문개정 1981.8.29]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결정<개정 1981.8.29>)
①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편성의 제외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재심의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만성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1.8.29, 1991.6.3>
1. 장애인중 외관상 심신장애상태를 명백히 식별할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통·리장의 확인서
2. 장애인중 외관상 심신장애상태를 식별하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②읍·면·동장이 읍·면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방위대편성대제외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읍·면협의회의 심사는 서면 또는 본인출두의 방법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구분이 명백하고 출두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구분이 불명확한 자에 대하여는 출두하게 하여 심사한다. 출두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심사 3일전에 피심사자에게 출두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제외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읍·면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편성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본인과 해당민방위대장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5.7.1>
제19조(지원절차등<개정 1981.8.29>)
①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9.11.15>
②민방위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민방위대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민방위대에 지원할 자는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에 지원할 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29>
③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를 지역민방위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원은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신설 1979.1.30, 1981.8.29>
제19조의2(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①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연도의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내의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에게 11월 30일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소속직장의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8.29]
제20조(직장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등)
①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15인이상인 조합으로 한다.<개정 1983.9.27, 1989.11.15>
②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9.27, 1989.11.15>
1.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이상인업체
2. 다음 각목의1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이상인업체
가.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염제조업체
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건빵·라면제조업체
다.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석유정제업체
라. 석유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석유수입업체
마.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석유판매업체
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체
사.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도서관
3.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4. 1일 3회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5. 방송국 및 송신소
6.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장
7.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대행법인
8.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나 동법 제8조에 규정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찰
9.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10. 하나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동일 구내 또는 건물내의 2이상의 업체
11. 기타 내무부장관이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가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장민방위대의 편성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 편성신고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민방위대원연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 편성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9]
제21조(직장민방위대의 개편)
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장민방위대의 개편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8.29>
1. 편제가 극히 부적당하게 되어 있을 때
2. 운영실적이 불량하여 개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 개편명령서에 의하되, 그 개편명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제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표준편제표에 의하여 재편성하도록 명령한다.
2. 기타의 개편명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부대장이하 간부요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제22조(직장민방위대의 해체)
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장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8.29, 1983.9.27>
1. 개편명령을 불이행한 때
2. 연간 2회이상의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때
3. 1월이상의 휴업으로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때
4.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직장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대원이 20인미만이 된후 2월이상 충원이 되지 아니한 때
5. 교육훈련실시 일수 및 시간이 법정교육훈련시간에 미달한 때
6. 기타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이상 불이행한 때
②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 해체명령서에 의한다.
③삭제 <1981.8.29>
제23조(직장민방위대의 해체·이전·명의변경 신고)
①직장민방위대장은 당해직장민방위대를 해체·명의변경 또는 이전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해체·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신·구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 이동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직장민방위대가 시·군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관할 시장·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직장민방위대원 연명부와 편제표를 신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9]
제24조(연합민방위대)
①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시장·군수에게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11.15>
②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연합민방위대의 조직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11.15>
③삭제<1989.11.15>
④연합민방위대장은 단위민방위대장을 겸임하며, 연합민방위대장이 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장은 연합민방위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11.15>
[전문개정 1981.8.29]
제24조의2(중앙관서의 범위)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1.8.29]
제25조(민방위대의 편제)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대는 당해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85.7.1>
1. 통·리민방위대는 지역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부락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현황·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직장 규모로 편성한다.
3.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부·의료·구호·소수방·방호·복구·화생등의 필요한 대로 편성한다.
[전문개정 1981.8.29]
제26조(편입신고등)
①읍·면·동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신고 및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소멸된 자의 대원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민방위대편입신고서에 의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연명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④직장민방위대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그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9]
제26조의2(신분의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소속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군인·향토예비군·의용소방대원·현역병 입영대상자(방위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월이상 승선하는 자 및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1.15>
[본조신설 1981.8.29]
제27조(전출입신고등)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이동시의 전출입 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거신고 및 전입신고로 이를 갈음한다.
②직장민방위대원이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민방위대로 전출·전입한 때, 거주지를 이동한 때 또는 지역민방위대원이 직장민방위대로 편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당해직장민방위대장에게 이를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직장민방위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다른 직장민방위대로 전출한 경우에는 신 직장민방위대장과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장으로부터 지역민방위대원의 직장민방위대에의 편입통보를 받은 읍·면·동장은 당해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당해직장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재직증명서 기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군인·향토예비군·의용소방대원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1.15>
⑥읍·면·동장은 지역민방위대원이 사망·전출·전입하였거나 편성제외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통·리민방위대장에게 지체없이 대원이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 통·리민방위대원 연명부와 대조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9]
제28조(민방위대 현황보고)
①읍·면·동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민방위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익월 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9]
제29조(상호응원절차등)
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태가 급박할 때
2. 당해민방위대의 인원·기술·장비등으로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요청서를 해당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9]
제29조의2
삭제<1981.8.29>
제30조(검열)
①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검열은 시장·군수가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내무부장관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개정 1979.1.30>
②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민방위대의 교육훈련 계획)
①내무부장관은 매년 익년도의 민방위대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지원한 대원과 제33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민방위대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세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현지 교육훈련)
①민방위대원이 장기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지 교육훈련신청서를 체류지 읍·면·동의 장(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교육훈련 신청을 받은 체류지 읍·면·동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그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9.27]
제33조(자체교육 인정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중인 기간의 민방위교육훈련은 소속선장 또는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교육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선장 또는 직장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0.5.28, 1981.8.29, 1989.11.15>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이상인 어민
2.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 자
4.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 철도종사원 (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승무원·선로원)
8. 시내버스운전자 (군단위 시내버스 운전자를 포함한다)
9.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직장교육훈련확인서를 그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11.15>
③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 또는 선박의 업무일지등에 기록·유지되어야 하며,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34조(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①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77.10.13>
1. 해당민방위 대장
2.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공무원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교육훈련 소집)
①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79.1.30>
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민방위대의 요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81.8.29>
1.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2.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화생방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 요원
③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79.1.30>
제35조의2(교육훈련의 면제)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1.8.29>
1.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도소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2.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소속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1989.11.15>
4.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 또는 특수기능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면제사유의 소멸신고는 구두로 한다.<개정 1981.8.29>
[본조신설 1980.5.28]
제36조(출석확인등)
①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은 각급 민방위대장이 별지 제19호서식의 민방위대원연명부에 따라 매 교육시마다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출석상황을 확인 기록한 민방위대원연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없이 통·리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9]
제37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등)
①민방위대의 교육훈련에 무단히 불참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고후 1회의 보충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보충교육불참자는 관계기관에의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10.13>
②교육훈련 불참자의 고발은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행한다.<개정 1981.8.29>
③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통·리 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가, 민방위기술지원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10.13, 1981.8.29, 1989.11.15>
제38조(교육훈련 결과보고)
도지사·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민방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11.15>
1. 읍·면·동장은 관내 지역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익월 3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2. 시장·군수는 분기별 교육실시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3. 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교육실시결과를 7월 20일까지, 하반기 교육실시결과를 익년 1월 2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9조(동원 요건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을 동원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11.15>
1.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2.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사병력을 당해지역에 상당기간 투입하여 대공비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통령이 인적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4.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②내무부장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그 동원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1.8.29>
1. 서울특별시·직할시
민방위 사태가 그 시내의 2개구이상에 걸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도
민방위 사태가 그 도내의 2개 시·군이상에 걸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③도지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그 위임된 동원에 관한 권한을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개정 1981.8.29>
1. 시·구
민방위 사태가 그 시내·구내의 2개 동이상에 걸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
민방위 사태가 그 군내의 2개 읍·면이상에 걸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40조(동원결과 보고)
동원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대장은 지체없이 전대원을 소정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통·리 민방위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장은 시장·군수에게, 민방위기술지원대장은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면·동장은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8.29>
[전문개정 1979.1.30]
제41조(동원절차)
①민방위대장은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원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원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원유예원서에, 신체장애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해외여행자는 관계기관장의 확인서를, 관혼상제·재해등의 경우에는 거주지 통·리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민방위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동원유예신청원서를 제출한 후 15일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1.8.29>
제42조(동원 해제)
①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시간 및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해제명령은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동원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민방위대원 동원점검대장에 의하여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게양용민방위기·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 한다.
제44조(기의 제식)
기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45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비치할 수 있는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8.29>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내무부, 도, 시·군과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외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
제46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시·군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 게양용민방위기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3.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
제47조(기의 관리)
①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오손 또는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의 깃봉·깃대·받침대 및 예식띠와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48조(기의 반납)
①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2.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②시장·군수는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49조(기의 손·망실보고)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그가 비치하는 기가 오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망실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복제)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민방위제복·민방위화·민방위완장 및 민방위표지장으로 한다.
제51조(복제의 제식)
민방위대원의 복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모는 별표 4의 제식에 의한다.
2. 민방위제복(상·하)은 별표 5의 제식에 의한다.
3. 민방위화는 별표 6의 제식에 의한다.
4. 민방위완장은 별표 7의 제식에 의한다.
5. 민방위표지장은 별표 8의 제식에 의한다.
제52조(복제의 운용)
민방위대원 복제를 착용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세부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인)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확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확인을 한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1.15]
제54조(민방위대장의 대원사망등 보고)
민방위대장이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5.28]
제55조(부상자의 가료)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가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가료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가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5.28]
제56조(전지교육훈련 실비변상등)
민방위대요원의 전지훈련을 받을 때에 지급하는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비·숙박료 및 교통비의 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의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9.11.15]
제57조(응급조치의 절차)
①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②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통지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5.28]
제58조(손실내용의 기록·유지)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내용의 기록·유지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0.5.28>
제59조(응급조치기록 및 보고)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에 의한 응급조치명령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5.28]
제60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등)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5.28>
1. 인감증명 1부
2. 권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
②제1항의 손실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등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가 당해 토지·건물·공작물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0.5.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금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0.5.28>
<제213호,1976.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며, 이미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와 민방위대원의 편입지원 및 제외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지원 및 제외대상자의 결정으로 본다.
<제239호,197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83호,197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20호,1980.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내무부령 제62호 지방방공위원회규정 및 내무부령 제65호 직장방공단규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56호,198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01호,198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4호,198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0호,198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68호,19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