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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지교육훈련 실비변상등)
민방위대요원의 전지훈련을 받을 때에 지급하는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비·숙박료 및 교통비의 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의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9.11.15]
민방위대요원의 전지훈련을 받을 때에 지급하는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비·숙박료 및 교통비의 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의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