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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6.3 보건사회부령 제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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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의 설치)
시장·군수는 별표 1의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대피시설 또는 그 출입구와 여러사람이 보기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