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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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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앞에 서울특별시 또는 당해 직할시나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