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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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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 "댁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댁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댁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4.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댁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