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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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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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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4.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