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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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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2.2.4, 2003.5.29, 2005.5.26, 2008.2.29, 2009.12.29]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4.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