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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12.31 법률 제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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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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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①장치기한을 경과한 외국물품은 기간경과 후 10일이내에 장치장주의 책임으로써 반출하여야 한다.
②장치장주가 전항에 규정한 외국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③장치장주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을 명한 물품을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매각할 수 있다.<신설 1957·1·1, 1961·4·10>
④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매각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61·4·10>
⑤제7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61·4·10>
⑥삭제<196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