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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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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①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와 만재흘수선에 관하여는 해운관청의 검사(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제외한다)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선급법인에 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