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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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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의 임명 등)
①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6.25] [[시행일 2014.6.29]]
[전문개정 2011.12.8]